▲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3일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두시간만에 귀가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중천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였지만 향후 수사단 조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윤중천씨를 소환했다. 윤중천씨는 지난 20일 소환통보를 받고 이날 수사단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오후 12시10분께 귀가했다.

윤중천씨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2005~2012년 수천만원의 뇌물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윤중천씨를 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 및 성접대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 김 전 차관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중천씨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오전 7~8시께 윤중천씨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거주지 앞에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체포다.

이후 수사단은 조사를 거쳐 18일 윤중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중천씨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김학의 전 차관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윤중천씨는 체포된 뒤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윤중천씨는 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하는 것이 상당히 억울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윤중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영장청구서상 혐의 내용과 성격, 주요 혐의 소명 정도, 윤중천씨 체포 경위나 체포 후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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