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이혜훈 의원 등 사개특위 사보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사보임 서류 접수를 막기 위해 기다리며 오신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국장이 가져온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꾸기 위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팩스로 제출한 바 있다.

문희상 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자유한국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난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교일 의원은 "청구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도 이해관계가 있고 사보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가 걸려있어 충분히 당사자 자격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상의해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 또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