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박훈 변호사가 26일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앞서 윤지오씨에 대한 모욕 등 혐의 고소의 경우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이었지만, 이번에는 본인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훈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무계한 수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이어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면서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이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적었다.

또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도 언급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씨가 이런 행위 등을 통해 경호비용·공익 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이득을 취했고,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장기간 호텔 사적 이용 등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수민 작가는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지오씨를 고소했다.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씨의 책 '13번째 증언' 집필 준비에 도움을 줬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당시 고소장 제출 이후 "윤지오씨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내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면서 "이같은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자 윤지오씨는 '똑바로 사세요'라고 하고는 김수민 작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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