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 법안과 이미 제출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이 2개 법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로 공수처법안을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25일 오후 6시까지 법안이 제출돼야 25일에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 상황 때문에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서 협상이 중단됐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두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원칙하에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주 사개특위 오신환-권은희 의원 강제 사·보임과 관련해서는 "주말동안 사임된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했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누고보다 앞장서 일 해온 두 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