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상우 기자] 경찰이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수사를 이번주안에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이나 신청시 발부 여부는) 예상은 어렵지만 성접대, 횡령 등 부분을 철저히 수사한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함께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씨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영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당시 승리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본인 투자자에 대해 "조사 일정이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며 "굳이 거기까지 조사해야 할 지는 판단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인 일행의 호텔 숙박비를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YG의)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며 "승리가 선납금 형식으로 회사 카드로 계산한 뒤 나중에 정산을 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말했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입건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승리는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승리의 팔라완 생일파티에는 성접대를 위해 국내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 8명이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여성들로부터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리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도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들을 동원해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일본인 투자자 관련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알선 여성 등 총 17명을 입건했다. 유인석씨는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필리핀 팔라완 파티에는 여성들을 동원한 40대 여성에게 1500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비용을 승리가 지급했지만, 승리 측은 성매매 대금이 아니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3번, 참고인 신분으로 1번 조사했다. 불법촬영 유포 혐의와 윤모 총경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까지 포함하면 총 15회 승리를 불러 조사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