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바른미래당 안을 별도 발의하겠다고 말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을 나와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패스트트랙 내란'을 잠재우기 위한 돌파구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해 정국 반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전자입법 발의시스템을 통해 별도 접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은희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안은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이 수사 대상을 특정 고위공직자 범죄로 명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권은희 의원의 설명이다. 고위공직자 범위도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 등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에서 바른미래당안은 '현직자'로 제한했다.

또한 바른미래당안은 수사처장이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수사처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권은희 의원은 자평한다.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대통령이 갖도록 한 민주당의 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안은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이상의 경찰 고위공무원을 공수처에서 기소하기 전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판단을 받도록 한 것도 차이점이다. 기소심의위 위원 후보군은 만 20세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해 7~9명의 위원을 수사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듯이 기소전 필터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했으나 불법 사보임을 밀어붙이면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윤한홍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법안은 수사처 검사의 인사권한을 수사처장에게 보장, 기소심사위원회 구성 등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는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될 공수처라는 칼을 더 쥐어줘서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장과 김관영 대표가 저지른 불법 사보임을 치유하는 방법은 불법 사보임을 취소해 오신환-권은희 위원을 사법개혁 특위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바른미래당이 자체 발의한 공수처법안과 관련,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당이 19대때 상설특검법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제도로만 존재하고 사람은 그때 그때 바뀌는 것으로 해야 독립성이 유지된다"며 "상시적으로 있는 조직은 늘 인사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상설특검법이 활성화 되는 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당 입장을 전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법안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김관영 대표는 이 두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고 했다"며 "서로를 부정하는 법안 두개를 동시에 '패트' 태우자는 것은 정말 기형적이고 엽기적인 궤변이다. 바보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를 바보로 만드는 정도가 세계 토픽감이다. 말이 되려면 민주당 법안을 폐기하고 권은희 법안만 '패트' 태우자고 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바로 강제 사보임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에서도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공수처법에 대해 "여야 4당의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취지는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지만 특정 교섭단체가 반대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숙려기간을 갖고 법안을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내용이 다른 복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대해 동시에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안을 표결할 때 어떤 법안을 표결하고 우선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된다"고 염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관영 원내대표의 역제안을 즉각 수용하지 않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별도 중재안을 비판하는 등 내부적으로 일부 의원들의 반발 기류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특위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하는데, 법사위에서 두 안건이 합쳐질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느냐"며 "그럼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 두 개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기존 여야 4당 합의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 철회라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원래 정부안과 민주당안에도 불기소심의위원회가 있었다. 당초 원안에서 바른미래당이 반대해서 뺐는데 기관의 위상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성격이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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