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KT 전 회장이 30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2시간30여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2시54분께 덤덤한 표정으로 청사에서 나왔다.

이석채 전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성태 의원에게 청탁 받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충무공 심정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충무공 심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법원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은 증거 검토 등을 거쳐 이날 밤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시22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푸른색 계열의 정장을 입고 나온 이석채 전 회장은 '부정채용에 직접 관여했나', '김성태 의원한테 직접 청탁 받았나', '비서실에 메일은 왜 삭제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을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재임 중이던 2012년 KT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청구했다. 이석채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 지 약 한달만이다.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첫 소환조사에 이어 이달 25일 약 14시간의 강도높은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두번째 소환 하룻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 채용에 대한 의혹으로 시작된 KT 부정채용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9건의 부정선발 사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 외에도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전 사장 등이 자녀나 지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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