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인력 몰래 빼가 기술 유출…증거 있다”
SK이노베이션 “정당한 영업행위…법적절차 대응”

LG화학이 자사의 2차전지 핵심 인력과 기술 일부가 SK이노베이션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내 기업 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비화했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소했다. 이와 함께 ITC엔 SK이노베이션의 셀·팩·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몇 년에 걸쳐 자사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며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사실무근이다. 정당한 영업활동을 두고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반박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주장하는 핵심기술 유출 사례

■ LG “R&D·영업 핵심인력 빼가기 집중”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는 총 3건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 내용이 주로 핵심 인력과 기술 빼가기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이번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과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SK이노 “국익훼손 우려…유감 표명”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영업활동을 두고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를 제기했고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 우려 등의 관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경우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국내외 경력직원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다음달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면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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