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29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황창규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성한 기자] KT 소액주주 35명이 불법경영·비리 의혹에 연루된 KT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16일 제기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은 총 755억3900만원이다.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KT가 30일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다.

소제기 청구는 주주들이 직접 소송 제기에 앞서 주주대표 소송 절차에 따라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한다. 회사가 거부할 때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지난 3월에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KT 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만분의 1 이상인 3만3676주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KT에 소제기 청구를 전달했고, KT 측은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황창규 현 회장에 대해서 "아현국사 관리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489억원의 손해를 냈고, 재단법인 미르·KT스포츠에 기금을 출연,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후원했다"며 544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궁화3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211억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한 관계자는 KT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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