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가 출퇴근 기록 조작을 통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사진=현대그린푸드>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현대백화점 계열사 현대그린푸드(대표 정지선·박홍진)가 직원들을 상대로 공짜 근로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8일 한 보도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 관리자 A씨는 영양사와 조리사 등 자사 급식업체 직원들에게 “퇴근시간을 체크하지 말거나 아예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표를 임의로 작성해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주일에 3일씩 야간 근무를 했던 일부 근로자들은 퇴근시간 조작으로 초과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초과 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는 또 있었다. 출근시간을 조작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처럼 꾸미거나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수당 지급을 승인하지 않는 등 방법도 다양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36조, 4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관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별개”라고 말했다.

또 현장 조사 계획에 대해선 “고용노동부는 ‘수시감독’ 권한이 있어 사회적 이슈가 생길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논란에 대하는 현대백화점 측의 태도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모 언론을 통해 “절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당을 주지 않는 일은 없다”며 “퇴근 시간 기록이 반드시 연장근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상급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가 있는지 전체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해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 관리자가 본사의 지시 없이도 임금 축소 시도나 미지급 결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리자가 독단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흔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현대백화점 측의 꼬리자르기 시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업체와 ‘한솔냉면’, ‘조앤더주스’ 등 다수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식품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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