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제공 혐의로 고발당해...시공사 선정에서 배제 위기

코오롱글로벌이 대구시 칠성2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미지=칠성24지구 조감도>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아파트 브랜드 '하늘채'로 알려진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 이하 코오롱)이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코오롱은 이틀 후로 다가온 조합원 총회의 시공사 선정 대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26일 열리는 '대구시 칠성24지구 재개발 사업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코오롱 측이 자사 직원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한우갈비세트, 금반지 등을 제공했다며 시공사 선정방식과 입찰과정을 문제 삼아 지난 3일 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해당 지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으나 사실상 코오롱과 화성산업 간의 대결로 압축돼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만일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코오롱 측의 재개발 수주는 물건너 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비위 등 자격 논란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코오롱은 총공사비의 20%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 후 시공사 자격이 유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10월 착공 목표에 차질이 생긴다며 시공사 배제에 반대하는 등 조합 내부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은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 측은 해당 직원이 현재 퇴사한 상태라며 선긋기에 나섰으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에 따르는 잡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 결탁, 금품 향응 수수 등이 결국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져 피해는 결국 해당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더 큰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보다 강력한 법 적용으로 비리에 연루된 기업은 발을 들이지 못 하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칠성 24지구 재개발 사업은 대구시 북구 칠성동 일대 약 3만㎡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1층 6개동 규모로 아파트 665세대,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재건축 정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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