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제3인터넷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탈락하며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탄생이 좌절됐다.

이에 대주주 리스크를 떨치고 1분기 흑자를 기록한 카카오뱅크의 업권 내 독주체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향후 인터넷은행 업권이 ‘혁신’이란 기조와 달리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3인터넷 예비 인가 심사에 지원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은행은 혁신과 안정을 균형있게 봐야 한다”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이 미흡했으며 토스뱅크는 자금조달 능력과 출자 능력이 의문시됐다”고 탈락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올해 3분기 추가 예비인가 심사 지원자를 받아 4분기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며 혁신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것을 독려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로 인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기업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우려해 강도 높은 규제로 처음부터 완성된 인터넷은행을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보수적인 경향은 시작단계의 업권을 매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출범조차 어려운 현행 규제에 나올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한정된다”며 “‘혁신’이라는 의미처럼 문턱을 낮춰 업권 규모를 키우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어려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 순이익 66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카카오뱅크의 출범 당시 금융전문가들이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 인터넷은행을 예로 들며 흑자전환에 최소 5년을 예상했음을 감안하면 2년여 만에 흑자로 전환된 카카오뱅크의 잠재력이 높다는 반증이다.

또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김범수 의장의 배임혐의도 무혐의 처리되며 대주주 적격성심사도 무리없이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내년 하반기에 IPO(기업공개)를 예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카카오의 적격성 심사가 통과하는 대로 증자를 통한 자본을 확충과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기존 카카오가 가진 80여곳의 계열사와 연계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케이뱅크가 계획한 KT의 대주주 적격성심사 통과에 맞춰 계획한 6000억원 규모의 증자 계획이 황창규 KT 회장의 비리의혹으로 심사가 중단되며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다음달 20일 전환우선주 400억 원 가량을 발급해 자본을 수혈할 것이라 발표하며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심사 탈락으로 기존 인터넷은행의 가치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주주 일부가 케이뱅크의 주주로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는 등 새 주주 영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후발 인터넷은행 출범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케이뱅크의 정상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업권 독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선점효과 측면에서 인터넷은행 업권에 뛰어들 메리트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적격성 심사로 자본확충부터 어려움을 겪는데다 강도 높은 금융규제로 각종 서비스가 출시조차 어렵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 금융관계자는 “인가의 벽이 높다는 게 드러나며 새롭게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면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가치가 올라간 셈인데 자본력으로 부족으로 새로운 주주를 구하고 있는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모가 적은 업권인데 후발주자가 늦어질수록 선점효과는 강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건전한 경쟁을 통한 혁신성 있는 금융서비스 창출이라는 당국의 플랜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관계자는 “네이버 같은 큰 규모의 ICT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참가를 꺼리는 데는 국내 강력한 금융규제 영향이 크다”며 “출범이나 서비스 출시 자체가 어렵거니와 설사 출범해도 수수료 규제로 혁신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이나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기존 은행과 별개의 업권으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했다”며 “현행 은행법에 치우친 관련 규제를 산업과 맞물릴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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