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특정 노조 조합원 상대로 정상 노조활동 방해"...CJ는 재심 요구

지난달 30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동부지원 정문에서 부당 노조탄압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제기된 CJ 대한통운 측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CJ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CJ 대한통운 대리점이 특정 노조의 조합원을 상대로 한 행위는 정상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하지만 제기된 의혹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 인정된 회유와 협박 등의 행위는 노·사 측에 전달, 시정을 지시했으며 이행되지 않을시 행정처분과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측은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명 외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사측이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몇달 간 택배 노조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다양하다.

CJ 대한통운 동부지원 대리점 사장이 한 노조원에게 ‘너 눈빛 이XX 너 뭐야’ 등 욕설을 했다는 것과 본사 A팀장이 각 대리점 사장에게 노조원들을 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주장이다.

A팀장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중재한 바 있는 김해시 모 대리점의 노조원 해고 건을 예로 들며 대리점들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사측의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꼬리자르기 시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노조원은 “어이없게도 CJ 측은 해당 팀장의 개인 일탈로 몰아갔다”며 “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건, 개인 일탈이라면 얼마든지 징계가 가능한데도 오히려 그를 보호하려고 한 사측의 행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노조원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팀장의 지시가 ‘택배물량을 남기지 말라’는 주문이었다는 사측의 어이없는 해명에 분노가 치민다”며 “CJ는 물량 빼돌리기, 근무지 조정 등 온갖 치사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리점 측의 부당한 해고 시도도 있었다. 한 대리점은 노조원이 택배 착불비 2만8000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에서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문제는 사측의 무대응 전략이다. 지난 몇달 간 택배원들이 시위와 입장문 등을 통해 사측의 노조 기획탄압을 성토했지만 사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CJ 대한통운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을뿐 이미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없다.

<본지>는 역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곧 연락을 주겠다’는 말 외엔 며칠째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CJ헬로 노조탄압 의혹에서도 드러났듯 CJ가 노조를 대하는 태도는 업계에 이미 알려졌다”며 “해당 의혹들은 노동위원회와 경찰조사에서도 부당행위로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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