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통해 납부…업계 통상 수금비 명목으로 1.5% 떼내
은행 지급 수수료 건당 100원…보험 납입액 클수록 수금비 차감액 큰 편

[위클리오늘=전근홍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실적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손보사들 전체1분기 당기순이익은 71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가 줄었다. 손보사 간 과당경쟁으로 사업비 지출이 2428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이런 부진한 실적에 대해 ‘과다한 장기보험 판매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업황을 이해하면 손보사의 사업비지출 증가는 필수적이다. 문제는 내가 낸 돈의 사용처가 궁금한 가입자에게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는 고객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사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여느 때 보다 크게 들린다. [편집자 주]

◆가입자에 대한 최소한 '설명의무' 외면 받아

본지 기자는 최근 현대해상 ‘퍼펙트클래스’ 상품에 가입했다. 월납 5만원 수준의 종합보험이다. 질병과 상해 실손담보를 포함해 일부 암보장, 남성 4대 질환을 주로 보장하도록 설계했다.

이전에 들어둔  ‘행복을 다모은 보험’ 상품은 실손담보 보장이 80세 만기로 구성돼 100세 시대에 맞는 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중복가입의 단점을 익히 알았지만 아직은 만족한다.

평소 체력단련을 위해 운동을 즐기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 궁금증이 일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로 20가지 담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가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쌓고 있으며 운용에 필요한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

이 같은 의문에 현대해상 관계자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했다. 보험업법과 상법에 규정된 보험 가입자에게 지켜야할 ‘설명의무’가 철저히 외면 받은 셈이다.

지속적인 요청에 공개된 보험료 산출내역은 ‘적립순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각각 243원과 340원을 차감한다는 내용뿐이었다. 듣기에도 생소한 이 차감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적립순보험료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료 구조

이 같은 궁금증에 실제 납입하는 보험료 5만 원을 현대해상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해봤다.

가입자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현대해상이 금융결제원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통해 은행에서 보험료를 출금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결제원의 결제서비스는 은행의 회비로 운용된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료를 출금하기 위해 개별 시중은행에 건당 100원 안팎의 이체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대해상은 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에도 수금비(사업비) 명목으로 매월 납입 보험료에서 1.5%를 차감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이체인데, 수금비 차감이 말이 되나?

사업비의 경우 보험사가 마진을 남기기 쉬운 무기다. 세분화시켜 공개할 관계 법령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험업 감독규정 제7조-45(보험상품 공시등)에 보험료 계산과 관련된 사안을 기초서류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대외비라는 이유로 고객의 요구를 묵살할 뿐이다.

이에 고객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거리낌 없이 수금비 로보험료의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매월 납입 보험료의 구성=보장+적립+사업비

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크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어 구성되고 순보험료는 다시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위험보험료는 보장을 위해 차감되는 보험료를, 적립보험료는 만기 시 돌려주기 위한 보험료를 적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제한다.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명목으로 차감되는 비용인데, 사업비의 경우 크게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로 다시 세분화 된다.

계약체결비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계열관리비는 보험사 몫으로 유지비와 수금비로 나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했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선 은행에 결제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 수금비를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업계 통상 1.5%의 수금비를 매월 납입 보험료서 차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공개를 꺼리지만 반드시 개선될 필요는 있다”면서 “계좌이체를 할 경우 은행이 받는 수수료는 이체 건당 100원 안팎이기에 수금비와의 차액 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투명하게 운용하는지 공개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험료를 많이 내는 종신보험 상품 가입자의 경우 1.5%를 차감하기에 차액분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가입자 스스로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가 바르게 사용되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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