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약관과 큰 글씨 약관 홈페이지 게재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창구 운영

웰컴저축은행 영업점포의 금융취약자를 위한 전담창구. <사진=웰컴저축은행>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웰컴저축은행(대표이사 김대웅)이 금융취약계층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홈페이지 내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

이번 게재는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 및 장애인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3일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됐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약관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정보단말기 또는 점자프린터기로 출력 가능하다. 큰 글씨 약관은 PDF 파일로 작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전담창구도 현재 운영 중이다. 전국 각 영업점에서는 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해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담 창구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소외되는 금융취약계층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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