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산업 혁신대책 일환으로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된 법령·시행규책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제 실시를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부터 국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으로만 청구·지급할 수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을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을 기존 대비 70%대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에 따른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현금 예치를 해야 하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 제도는 기존보다 상향 조치했다.

노무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의 처벌도 강화됐다.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12개월간 하도급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1년 이내 또 위반하면 50%를 가중해 처벌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도 도입됐다.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불합리 계약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해지도 가능하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도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기존의 계약 건별 개별보증이 공사 현장 단위별 일괄보증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 평가를 통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평가 희망 업체는 매년 4월 국토부에 신청하면 심사 후 3~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 관행 근절, 규제개선 등 건설산업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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