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양씨푸드에서 제조·판매하는 ‘오징어실채’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15일 제품이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이다.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길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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