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일 부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발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이달 1일부터 건설 현장 내 모든 사고는 국토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일 부 발효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 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 ▲발주자 책임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엔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만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국토부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달 1일부턴 모든 현장 사고 발생 시 시공사나 감리사는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및 국토부는 실시간 사고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모든 건설사고 통계 관리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공사 발주청은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 미수립 혹은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사고 중 67%(323/485명)가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 현장도 강도 높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재해의 절반(485/971명)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라며 “2022년까지 건설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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