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송 지분 매각해야…서울신문 최대주주 등극엔 문제없어
조만간 7000억 원대 대형호텔 인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될 듯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서울신문의 3대 주주로 등극한 호반건설이 조만간 자산 10조 원을 돌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호반건설이 최대주주인 광주·전남 민영방송인 광주방송(KBC)의 지분을 10%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반면 서울신문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법적 제한은 해결된다.

1일 방송계와 M&A 전문가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호반건설은 조만간 서울시내 대형호텔을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내 호텔 매매가는 7000~8000억 원에 이른다. 또 호반건설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호반건설은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자산규모 10조 원을 돌파해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현황’에 호반건설은 자산규모 8조5000억 원으로 재계순위 44위에 올라있다.

한 M&A전문가는 “호반건설은 올해 안에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기업의 인수도 추진하는 등 M&A에 적극 나설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호반건설이 올해 안에 자산규모 10조원을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호반건설은 방송법과 신문법에 따라 광주방송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반면, 서울신문의 추가지분 인수에는 제한조건이 없어진다.

현행 신문법과 방송법은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 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40%이상 초과 보유할 수 없고, 신문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방송사 지분을 10% 미만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자산규모 10조 원이 넘으면 지상파 민영방송 지분율을 10%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로 인해 광주지역 기업들 사이에서는 광주방송 인수에 따른 말들이 오가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1년 10월 광주지역 생활용품제조업체인 (주)럭키산업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다.

광주지역 한 기업인은 “호반건설 김상렬 회장이 소속돼 있는 광주상의 회원사들이 광주방송 경영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방송의 지분구조는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 태성문화재단 등 호반계열사들이 39.6%를, 대신증권과 대신송촌문화재단이 12.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또 일신방직(7.3%)과 (주)서산(6.4%), 골드클래스(6%), 전방(5.3%) 등도 주요 주주사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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