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자 98.5% 중소·종견기업…제외해달라”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중소·중견기업계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앞서 예상됐던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결과적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정상거래비율과 지분율 일부 상향’ 조치는 기업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중견기업의 내부거래는 거래비용 축소, 영업기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경영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거들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도 야기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와 중견련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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