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의 직접 해명있어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

SBI저축은행이 내 건 '윤리경영' <사진=SBI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최근 사법부의 일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회사에 징용배상판결이 나온 가운데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파기하는 등 국제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국내서도 일본기업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맞불을 놓아 일본계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도 일본계 은행에 대한 반감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계 기업이 전신으로 알려진 SBI저축은행이 부실채권 매각 과정서 불거진 의혹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이 부적격 대부업체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서 공시를 고의로 조작한 사건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 주간지 보도 등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부실 대출 채권(대출원금 기준 2936억 원)을 1696억 원에 매각했다.

SBI저축은행은 당시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1828억 원을 적립했기 때문에 매각으로 588억 원 차익이 발생했고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2017년 말 5.86%를 기록한 연체율이 지난해 2분기에는 5.13%를 기록하면서 0.73%포인트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

하지만 매각과정서 일부 대출채권의 매각시기를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S사에 일부 대출채권을 매각했지만 S사는 2017년 11월 대부업체 등록 후 지난해 4월 이미 폐업했기 때문이다.

규정상 금융당국의 미등록 대부업체에겐 채권을 매각할 수 없는데도 SBI저축은행이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6월에 미등록 업체인 S사에 해당 채권을 매각했다는 것.

대부업법 제9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권매각 시 해당 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기관일 때만 매각할 수 있다.

때문에 SBI저축은행은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입기관 선정 시 실사의무까지 소홀한 혐의를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실 채권을 부적격 업체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겼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통상 연체채권이 발생하면 100%에 가깝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위탁추심을 의뢰하거나 대부업체에 판매하게 되는데, 부실 채권인 만큼 판매 시 해당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된다.

해당 대출채권 원금은 약 20억 원으로 전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부실채권이었지만 SBI 측은 이를 28억 원(약 140%)에 매각하며 28억 원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린 셈이 됐다.

이에 SBI저축은행 측은 “해당 채권 매각시점은 2017년 12월로 당시 S사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였다”며 "지난해 6월 매각했다"는 공시를 스스로 뒤집었다.

하지만 “매각도 여러 업체가 참여한 입찰로 이뤄진데다 원금은 20억 원이지만 이자나 비용 등을 대입하면 대출원리금은 100억 원에 가깝다”며 부정의 여지가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공시조작 역시 허위나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 내부문제로 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라며 “해당 사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으며 당국도 인지했다”고 공을 금융당국에 떠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전달받았다”며 “매각과정서 위법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인 만큼 명확히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시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눈감아줘 투명해야 할 회계처리 과정서 조작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만약 SBI저축은행이 제반 사정을 금융당국에 보고했고 당국이 인지하였음에도 공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공시 내에서는 기업의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기재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들은 해당 기업의 가치활동을 평가하게 된다.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회계 상 문제로 공시 작성이 지연됐다 하더라도 왜곡된 상계처리를 통해 직·간접적인 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금융당국의 묵인 하에 이번 사건이 은폐·조작됐다면 SBI저축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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