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가 자사 영업사원을 상대로 부당 퇴사 압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방송캡처>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롯데푸드가 26년 근속한 한 영업사원을 지방의 생산공장으로 발령낸 사실이 알려져 부당 퇴사 압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한 방송매체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영업사원 A씨에게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를 생산직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에 A씨가 회사 측을 성토하고 나섰다.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은 월급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준다며 퇴사하라는 권유를 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서울에 거주하는 나를 지방에 있는 생산공장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26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겨우 3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측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A씨와 충분히 상담을 거쳐 합의했다는 것.

롯데푸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퇴사를 권고했다거나 부당한 전보 조치를 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A씨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수년 간 실적부진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업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해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외에 10여 명이 같은 입장이었으나 나머지 직원들은 별다른 이의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숙소도 마련해 주고 직위 유지와 기타 복리후생 등에도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A씨가 무슨 이유로 맘을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A씨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롯데푸드 측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석연치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A씨의 경력이 무려 26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업계 관례상 26년 간 근속한 직원에게 해당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다른 분야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직이라는 특성 상 20여 년을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능력은 입증된 것”이라며 “그런 직원에게 이제 와서 다른 적성을 찾아보라는 건 그야말로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A씨 스스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회사 측 주장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기업들이 직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전형적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그런 초치 앞에선 퇴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푸드가 지난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급감하자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회사 측의 충분한 설득 노력 없는 전보조치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푸드 관계자는 "해당 사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지 못해 더 이상의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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