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모바일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

신한금융 쏠(SOL) 로고 <사진=신한금융>

해당 서비스는 대리인을 통한 업무처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기존 고객이 은행 방문을 못하는 경우 위임절차가 번거로웠으며 특히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 장기 체류 고객 등은 인증절차에 불편을 호소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뱅킹 ‘쏠(SOL)’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임 내용 작성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신한은행은 ▲통장 재발행·인감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사망자 예금계좌의 상속·해지 업무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위임장 작성과 관련해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다”며 “관행을 개선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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