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12일 유가공업체 '원우목장'에서 제조한 '원우목장 요쿠(유형:발효유)'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대장균군 부적합 통보돼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8월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 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장균에 감염된 식품 섭취 시 구토·구역·복통·설사·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균 종류에 따라 경련성 복통·혈변·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