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북한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를 ‘간악한 음모’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 등 다수의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이같이 비난했다고 14일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4일자 ‘수출규제 조치에 비낀 흉악한 기도’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용인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위안부‧강제징용 등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한국 정부를 통제하려는 ‘간악한 음모’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세계 무역 분쟁 시 (미국 등) 강대국을 흉내 내 ‘한국 길들이기’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일본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일본의 반동 세력이 우리를 구실로 경제보복을 한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일본은 영원히 모기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자 북한 노동신문<사진=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이에 국제정세와 안보 분야에 밝은 軍 소식통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론 경제적 수단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동북아 안보 정세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다 평가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계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을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사력 보유국 지위를 얻으려는 일본에게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희석하고 미국으로부터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일본은 북한 등 지역 안보문제를 지속 거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11월 미국 주도로 제정됐다. 일본의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4년 “지역 안보 등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무력행사가 허용된다”고 밝히는 등 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안보문제를 지속 강조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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