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15개 기관에 70여종 정보 추가제공

 

[위클리오늘=하혜린 기자] 국세청이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9일 안전행정부·한국장학재단·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15개 기관에 70여종의 과세 정보를 추가 제공해 총 45개 기관과 192종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관세 부과 목적의 법인세 신고서와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역외 탈세 조사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소득자료를 제공받는다.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수혜자격을 심사할 때 건강보험공단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약 5500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소득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고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부정 수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안행부는 4종의 과세정보(국세 환급금자료, 부동산 미등기 양도자료,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자료, 사업자등록자료)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부당한 비과세·감면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과징금 징수를 위한 재산자료와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열람이 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지원 심사 때 활용 가능한 폐업자료를 제공받게 됐다.

또 통계청은 국가통계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소득자료와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은 보험료와 연금 산정 때 필요한 근로·종합소득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천기성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 과장은 “이번 조치로 수요기관에서 민원인의 소득·재산 관련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세수확보와 복지재원 누수 방지, 국민불편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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