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회 환경노동위에 근로시간 보완대책 촉구

▲지난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지난해 7월 발효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52시간) 법안을 놓고 건설업계와 노조 측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건설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은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대책 입법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52시간제 단위시간의 변경과 탄력 근무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에 따르면 이 법안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한 공사도 변경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난해 7월1일 이전에 발주한 공사는 68시간 기준으로 공기를 산정했다”며 “법안 시행 이전 공사도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데다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52시간은 지난 해 7월1일 이후 입찰‧계약한 공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법령 시행 이전 계약된 공사는 주 68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한시적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 미준수 시 지체상금 등 기업 측 희생만 초래한다”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건설업 특성을 감안해 52시간 적용은 유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도 적어져 대기업 공사현장 인력이 52시간제 적용이 유예된 중소 건설사 현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건설업의 근로시간은 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된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건설노동조합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8231;주52시간 노동시간 안착 등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에 반해 노조 측은 이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 자체 설문 결과 63%가 주52시간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며 “68시간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응답도 10% 이상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책임 소지만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업계의 52시간 적용 유예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특성과 근로자 노동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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