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 컨소시엄만 재도전을 위해 심사준비에 집중하고 있지만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불참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NC 등 유력 ICT기업들도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현 규정과 제도로는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에 걸맞는 수익모델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5월 최종구 금융위원장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 도전한 토스·키움 컨소시엄 두곳 모두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금융권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고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당시 의사록을 공개하면서까지 탈락 원인을 설명해야 했다.

먼저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한 토스뱅크 측은 자금조달 능력과 재무적 리스크가 지적됐다.

토스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성과 전망이 유망하지만 자금조달을 위해 주주를 모집하는 과정서 금융지주사법이나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반면 키움뱅크가 고배를 마신 원인으로는 그간 알려진 혁신성 뿐만 아니라 PT능력이 평가위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정성적 평가항목에서 대표가 직접 나와 질의에 응답한 토스 측에 비해 키움 측은 상대적으로 질의대응이 미흡했고 사업내용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지적됐다.

또한 양 사 모두 사업계획 부문에서 목표추정 과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며 심사기간 내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다만 금융위 측은 양 사에게 이른바 ‘오답노트’를 전달, 이를 보완해 오는 10월10일 진행되는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도전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12월 중순 최대 두 곳의 인터넷 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준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하반기 예비심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새로운 기업이 없다 것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기업들이 인가심사의 장벽을 ‘체감’하면서 오히려 신청이 줄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예비인가 신청기한 10월10일, 참여의사 밝힌 기업은 ‘토스’ 뿐

키움뱅크의 재도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뚜렷하게 참가의사를 밝힌 기업은 현재 토스뱅크 한 곳 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당초 인터넷은행 출범 시 제3인터넷은행의 주주로 예상됐던 곳은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네이버·NC 등  대형 ICT 기업이었다.

하지만 두 기업을 비롯한 ICT 업권은 인터넷은행 참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네이버는 24일 공시를 통해 오는 11월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 페이’를 물적분할 형태로 분사시켜 ‘네이버 파이낸셜(가칭)’을 출범, 본격적으로 금융업에 뛰어들 것을 발표했다.

또한 자회사인 ‘라인’이 대만에 인터넷은행 ‘라인뱅크’ 출범을 목전에 두고도 국내 인터넷은행 도전만은 아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은 '은산분리'

국내 ICT관계자들은 강도 높은 국내 금융규제가 인터넷은행 진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산분리 규제다. 

은행법 16조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5조에 따라 지분한도를 34%로 늘릴 수는 있지만 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선 10%만의 지분으로는 사업주도와 투자가 어려울뿐더러 지분 상황에 따라 경영권마저 타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지난 5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등을 제외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예비인가 신청 기한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개정안 통과여부도 불확실하다.

한 ICT관계자는 “인가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설사 인가가 나도 케이뱅크처럼 향후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서 적격성 심사에 탈락할 수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인해 자본 확충이 막히거나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도전이 꺼려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업권이 출시한 비대면 플랫폼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며 “기존 은행들과 인터넷은행의 차별성이 좁혀지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혁신 사업이 시작조차 어려운 만큼 인터넷은행 도전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 인터넷은행 수익구조는 낮은 수수료로 인해 예대마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빅데이터나 수수료 부문의 규제완화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없다면 새 인터넷은행이 출범해도 혁신적인 서비스가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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