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9일 청수생약에서 소분한 '핑거루트분말'(식품유형:고형차)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20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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