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9일 청수생약에서 소분한 '핑거루트분말'(식품유형:고형차)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2019년 5월20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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