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기·부정 행위라고 단정 못 해”…부당 무신고가산세 110억 취소

▲부영그룹 일가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대법원이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장남에게 부과된 ‘부당 무신고 가산세’ 110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회장의 장남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 등 부영 일가 11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매제와 동생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에게 부영 주식 75만8980만 주와 동광주택 주식 135만9000여 주를 각각 명의신탁했다.

이후 이 부사장은 2007년 이중근 회장이 매제에게 명의신탁한 부영 주식 75만여 주를 증여받았다.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2008년 3월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이 아닌 고모부를 증여자로 264억 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 증여받은 주식 중 45만여 주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이 회장의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적발해 2013년 11월 증여세 549억3981만 원과 일반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 원을 부과했다.

강남세무서는 당시 이 부사장이 증여자 명의를 이 회장이 아닌 이 회장의 매제로 신고했고 증여세 신고 법정기한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6월엔 이 부사장이 증여세를 허위 신고했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109억8796만 원도 추가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중복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부사장은 “주식 명의수탁자가 수증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증여자가 허위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론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반무신고 가산세도 취소해달라는 이 부사장 측 주장에 대해선 “이 회장의 매제를 증여자로 해서 부영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법정기한 이후에 신고한 것은 ‘무신고’가 맞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4300억 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악화로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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