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20일간 의견수렴 거쳐 9월 중 시행 예정
성윤모 산업부 장관 “日, 협의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에서 결국 제외키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략물자 수출지역에 '가의2' 지역을 신설하고 일본을 여기로 분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 가운데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며 여기에 속한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 수출통제 수준은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 엄격해진다.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구분에서 '가'보다 강한 '나'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연례적인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사실상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간의 의결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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