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 산업의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동기 대비 4.5% 줄고 2분기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산업 제고 방안은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 전(全) 과정 여건개선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당국은 공사대장 통보제도 등 관련 규제 26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엔 도급 계약 내용이 약간만 변경돼도 건설사는 일일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도급금액 1억 원 미만과 하도급 금액 4천만 원 미만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기 해외건설의 대정부 상황보고도 현재 수주 활동‧계약체결‧시공상황‧준공 등 전 단계가 아닌 준공 단계에서만 부여키로 했다.

또 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할 경우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도 건설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현장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된 갈등을 방지하지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가격산정→입낙찰→시공’의 전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와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하게 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도 개척한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대 건설사 가운데 한 업체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변화무쌍하고 과도한 규제로 한국에서 건설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선 반기는 분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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