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코레일이 지난 2일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서울시에 요청하는 등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역 국제교류단지 조감도.<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착공도 하기 전에 결국 법정 소송전으로 들어가게 됐다.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소송은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이 핵심 내용이다. 코레일이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 및 계약 추진을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이 개발사업 입찰에서 코레일로부터 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우선협상자 선정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코레일 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 24조 1항에 따르면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메리츠 금융그룹의 지분율은 45%로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나머지 지분은 ▲STX(25.5%) ▲롯데건설(19.5%) ▲이지스자산(10%) 등이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사전승인을 요구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한 바 있다.

반면 일각에선 사업자 지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입찰업체가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는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코레일은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는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아서 ‘이중잣대’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 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 1조6000억 원 규모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일대에 컨벤션‧호텔‧오피스‧상업‧문화‧레지던스‧오피스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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