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공정위로 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기본을 지켜 혁신을 이룬다’는 경영 가치가 실린 대림산업 홈페이지.<사진=대림산업 홈페이지>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7억3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59개의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은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과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 이른바 ‘하도급 갑질’로 회사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계약서 발급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림이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며 하도급계약서를 미발급하거나 착공 후에 발급했다는 것이다.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하도급 대금 조정과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어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지적했다.

대림은 11개 수급사업자와 16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1503만 원마저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또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 원도 미지급했다.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 4억9306만 원 및 지연이자 4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대림의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도 꼬집었다. 대림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또 110개 수급사업자에겐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도 통지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65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도급 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도 했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8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3년간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 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 업체 한 관계자는 "대림산업이 강조해 오고 있는 자사의 혁신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하도급 업체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의 대형 건설사로서의 변모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림산업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1호 건설사…인간존중' 등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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