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16일 삼정인터내셔널에서 제조한 '푸드컬러 브라운'(식품유형:당류가공품)제품이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적색 2호) 사용기준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0월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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