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상한제, 재산권 침해 아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을 두고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장관이 소급 적용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20일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의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법률적 유권해석을 다 받았다”고 부정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가는 실분양 시까지 여러 차례 변경된다”며 “소급 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민간주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을 두고 일각에서 “분양 직전까지 사업이 추진된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추세로 가면 3.3㎡당 분양가격이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지난해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단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며 “이렇게 상승한 집값이 또 다시 분양가를 올렸다”며 분양가 상승 ‘도미노’ 작용을 경고했다.

▲국토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자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반대 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편 국토부가 지난 14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을 비롯한 민원인들은 “분양가상한제는 법치주의를 역행하고 개인의 정당한 권리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역엔 유예 규정을 둬야 한다”며 “갑자기 상한제를 적용해 추가 분담금이 더 나오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호소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정부 규제에 반발해 헌법 소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유예규정 등 대책을 마련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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