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법무·검찰 개혁과 벌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이어 두 번째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적선동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먼저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그는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에 합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 개혁도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돼 서민에겐 가혹한 형벌인 반면 부유층에게는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면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황제노역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현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추징금 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 한다“면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 수익을 먼저 동결시키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다”며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계획을 밝표했다. 그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다”며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서두에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부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