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조합장의 독단적 결정”

▲서울 구로구 고척 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감정 대립으로 번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은 고척 제4구역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서울 구로구 고척 제4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건설사와 조합 간 감정 대립으로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주전에서 대우건설에 밀린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 측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소송전까지 예상되고 있어 사업 전망이 오리무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3일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제기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조합은 이달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시총회 무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해당 조합의 임시총회 금지를 요청한 이유는 지난 6월28일 있었던 시공사 선정 조합원 투표가 발단이 됐다.

당시 투표에서 대우건설은 246표 가운데 과반수(122표)를 얻었다. 하지만 회의 사회자가 지침을 오인해 대우건설 득표 4장을 무효 처리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사회자 독단적 결정’을 문제 삼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5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조합 측 공고가 나왔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장의 독단”이라며 법원에 시공사 선정 확정공고 가처분 신청을 최근 제기한 바 있다.

조합 측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소송으로 번질 경우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모두 피해를 볼 것으로 보고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 측은 사업의 조기 진행을 바란다”며 “가처분 신청과 무관하게 조합은 여전히 대우건설과의 사업추진을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이 다시 조합 측의 선택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개발사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법적 타툼과 무관하게 사업에 필요한 절차는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공사금액은 1964억원(VAT 제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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