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최순실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2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 최씨에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두 혐의에 대해 형량을 각각 선고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2심이 잘못 됐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불한 총 86억 원 중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과 횡력액을 다시 산정할 경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선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감안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돼 재판부의 고민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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