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7월 사망사고 발생 회사 명단 공개 5일 만”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탄방동 ‘e편한세상둔산’ 건설 현장에서 몽골 국적의 근로자 A씨(58세)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진은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사진=고려개발 홈페이지 캡처>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둔산’ 건설 현장에서 몽골 국적의 근로자 A씨(58세)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4분께 고려개발의 대전 서구 탄방동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가 바닥에 떨어져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아파트 22층 높이(64m)에서 외벽 도색 작업 중이었다. 경찰은 A씨를 지탱해 주던 밧줄과 부품이 갑자기 풀리면서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7월 한 달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국조실·고용부와 합동으로 고강도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가 있은 후 불과 5일 만에 또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국토부의 고강도 점검이 대외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e편한세상 둔산’은 고려개발‧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대전 서구 탄방동 2구역 내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대림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대림산업의 그룹사인 고려개발이 시공하고 있다. 고려개발은 시공능력평가 54위 건설사로 대림산업의 그룹사다.

한 고려개발 관계자는 <본지>에 “이 단지는 공동도급이지만 지분은 고려개발이 더 많아 고려개발이 사업을 진행한다”며 “이 때문에 대림이 고려개발 담당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관련 후속 조치는 본사에서 진행하지 않아 제한된다”며 건설현장 사무소에 문의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건설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장비‧안전조치 이행 등 과실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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