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DLS·DLF  사태에 대처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최근 수천억 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DLS·DLF(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 사태를 언급하며 한 발언이다.

이번 사태로 수천억 원 대 손실이 발생하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금소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백여 건이 넘은 데다 지난달 재개된 정기국회에서 마저도 다시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면 금소법 도입은 필요성만 제기될 뿐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3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4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 제정안은 사전 정보제공부터 금융상품 판매와 사후 피해구제에 걸친 금융상품 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의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 판매 측에 지우는 것이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 시 고객에게 계약해지 및 변경권 부여하는 것과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금소법 통과 시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과 페널티가 부과되는 만큼 금융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과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폭 넓은 선택권을 부여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고객 손실에 대해 사후 대책 역시 강화되는 만큼 도입이 시급한 법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해당 법안의 성격 상 쟁점요소가 적고 실질적인 금융피해 예방책도 겸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금융사의 반발과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해당 법안은 수개월 째 계류 중인 상태였다.

또한 지난달 14일 9월 정기국회가 재개되면서 이번에야 말로 금소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P2P대출업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통과하는 와중에도 금소법은 통과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태다.

문제는 이렇게 법안 통과를 미루는 사이 제 2·3의 DLS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S사태에 대해 “현장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쟁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금감원은 DLS와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합동검사에 착수한 상태며 특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런 조사와 분쟁조정 절차는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DLS 사태에 대한 사후대책일 뿐일 뿐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이번 DLS 사태 이전에도 동양증권 사태나 키코(KIKO) 사태 등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는 항시 존재했다.

결국 해당 사태 같은 일이 발생 할 때마다 일일이 수습하기보다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금소법 같은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미루는 것은 제 2·3의 DLS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마 또 일어나겠어’라고 가벼이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허술한 외양간은 남은 소마저도 잃게 할 수 있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이미 차고 넘친다. 같은 피해를 두 번 세번 되풀이 할 순 없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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