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법사위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또 최 대표도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총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 ▲조 후보자 부인이 편법 증여를 위해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영향력을 행사해 코링크PE와 관련된 업체들이 관급 공사 수주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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