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사진=KB국민은행>

[위클리오늘=신민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이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에는 최고 1%포인트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고객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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