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고시(올해 3월) 대비 1.04% 상승…1973천 원/㎡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3월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개정·고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매년 두 차례(3·9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이달 15일부터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고시한 상한액 대비 1.04% 상승한 값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을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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