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고시(올해 3월) 대비 1.04% 상승…1973천 원/㎡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3월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가격변동을 고려해 15일 개정·고시했다.
국토부는 매년 두 차례(3·9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이달 15일부터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월 고시한 상한액 대비 1.04% 상승한 값이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을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 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손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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