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매입약정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과 공급절차를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매입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다. 하지만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으로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매입단계부터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공급단계 입주자 모집과정도 보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신축주택을 대량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주택 매입 시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 입주자 모집 절차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엔 주택 매각 잔금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론 이와 상관없이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모집할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 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시행한다. 이어 내년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입임대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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