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마카롱퍼플릭에서 제조한 '인절미마카롱'(식품유형:과자)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1월0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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