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식약처는 마카롱퍼플릭에서 제조한 '인절미마카롱'(식품유형:과자)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11월09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