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완료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지난 23일부로 종료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당정협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종료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218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반대’ 또는 ‘적용 제외’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3400여 명에 달했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의 소급 적용 제외를 주장하는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온 바와 같이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려면 10월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여부는 합의를 거쳐 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의 시에도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을 둘러싼 잡음도  거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