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고 좋은 차는 없다…싸고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 안 하는 게 진리”
[위클리오늘=손익준 기자] 중고차 온라인 사이트 중 상당수가 이른바 ‘낚시질’로 불리는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기만하면서도 버젓이 “100% 실물”로 홍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온라인상에선 “허위매물 0, 실물 100%”를 홍보하는 중고차 매매 업체의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물 100%라면서도 정작 허위매물로 보이는 중고차 정보를 올린 경우가 부지기수. 일단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보자는 식의 뻔한 수법이다.
이들 사이트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차량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겐 해당 차량이 팔렸다며 다른 차량 구입을 종용하는 것이 공통된 수법이다.
확인 결과 ▲A업체는 2018년 6월식 벤츠 C-클래스를 690만 원에 ▲B업체는 2018년식 더뉴트랙스를 310만 원에 ▲C업체는 2019년식 올 뉴 소율 1.6을 100만 원에 판다고 홍보하고 있다.
굳이 중고차 시세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허위매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에도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더러 있기 때문에 업체의 이런 ‘낚시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뻔한’ 수법에도 쉽게 속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행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비자는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간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상에서 온라인에 올라온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3항 2호는 매매 혹은 매매 알선 자동차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 시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강요‧사기‧협박 등의 혐의도 성립된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 온라인상에는 허위매물 사이트가 넘쳐난다. 관계 당국의 제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 중고차 딜러는 “싸고 좋은 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경매‧직수입‧시승차량 등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싼 차는 없으며 전부 거짓말이다”라며 시세보다 저렴한 좋은 차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어 “업자 가운데 일부는 미끼 상품으로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서 미리 받은 대금은 못 돌려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허위매물 사이트는 소비자가 쉽게 신뢰할만한 키워드를 메인으로 내세운다”며 “대법원‧법원‧현대‧기아‧OO시청‧SK‧KB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링크는 대다수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트에 딜러 얼굴이 있고 차량가격 옆에 할부 예상 납입금이 적혀있는 사이트도 100% 허위매물사이트”라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의 무관심 등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의 철저한 주의가 최고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건전한 상거래를 위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점검‧제재도 요구된다.
역시 허위매물은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이러고 있냐ㅡㅡ
그래도 딱딱 잡아주시니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