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T가 부당당고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신유림 기자] KT가 소비자를 기만한 LTE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KT가 일부지역에서만 터지는 GiGA LTE를 전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부당 광고행위를 한 KT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T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GIGA LTE를 광고하면서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광고 당시 KT의 3CA LTE-A 기지국 수는 전체 20만4589개 가운데 7024개로 약 3.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

하지만 KT는 최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다른 LTE 기지국까지 합쳐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는 광고와 함께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한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KT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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