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대부분 단체보험…가입자 중복사실 확인제도 미비
장병완 의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소비자 추가 부담”

2018년 3월7일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해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 후에도 일반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가능토록 했다고 밝혔지만,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박문수 기자]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아직도 1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현황 붙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개인중복가입(개인-개인)은 9만5000명, 단체(단체-개인) 중복가입은 125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138만 명 중 개인중복가입보다 단체중복가입이 13배가 넘는 규모다.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돼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확인해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2018년 6월에 집계된 개인-개인 12만1000명, 단체-개인 127만1000명으로 개인 간 중복가입은 줄어든데 반해 단체-개인 중복 가입자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장병완 의원은 “보험업법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계약자에게만 알리는 것이 실제 단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자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돼 피보험자가 중복가입사실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업법에 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알려주도록 해 실제 피보험자도 중복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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